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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24-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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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평택항만공사
정규직 직원(통합채용)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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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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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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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급/분야 |
채용인원 |
채용방법 |
비고 |
신입 |
사무6급/행정 |
1명 |
필기(NCS)-서류-면접
(인성검사 포함) |
보훈 |
2명 |
일반 |
사무6급/회계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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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6급/전기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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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사업장은 평택, 화성, 안산에 있으므로 부서배치에 따라 근무지가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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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무내용 |
사무6급/행정 |
ㆍ(경영기획)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ㆍ(사무행정) 조직이나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 |
사무6급/회계 |
ㆍ(예산)사업예산과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예산 수립 및 집행업무 수행
ㆍ(회계)거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전표발행 및 회계처리, 증빙서류 관리,
재무제표 이해, 기업회계기준 이해 |
사무6급/전기 |
ㆍ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의 전기설비 설계·감리 및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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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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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응시자격
가. 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다.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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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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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자격요건 |
사무
6급
(행정) |
보훈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증명서 발급 대상자 |
일반 |
ㆍ제한없음 |
사무6급
(회계) |
ㆍ제한없음 |
기술6급
(전기) |
ㆍ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인정 자격증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전기기능장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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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종류 |
가점비율
(총점 100점 기준) |
가점적용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 관련 법률에 따라 5~10%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4.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 고엽제후유증등환자지원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전형
면접전형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자격증 |
ㆍ사무직
-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 10%
ㆍ기술직
- 기술사, 기능장 : 10%
- 기사 : 5%
- 산업기사 : 3% |
필기전형 |
- 국가자격법령에 의한 자격 보유자로
해당 직군에 응시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 기술직의 경우 응시자격에 명시한
자격증만 가점 부여 |
사회적 약자 |
- 장애인 : 3%
- 다문화가족 : 3%
- 북한이탈주민 : 3% |
필기전형
면접전형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로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
공사
근무경력자 |
- 1년 이상 근무 : 1%
- 2년 이상 근무 : 2%
- 3년 이상 근무 : 3%
- 4년 이상 근무 : 4%
- 5년 이상 근무 : 5% |
필기전형
면접전형 |
- 인턴, 파견직, 계약직 등 경기평택항만
공사 근무 경력자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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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은 필기전형 과락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회적 약자
가점과 공사 근무경력자 가점 중 본인에게 유리한 가점(높은 가점) 하나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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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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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4. 2. 22.(목) ~ 2024. 3. 13.(수) (21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3. 06.(수) ~ 2024. 3. 13.(수) (~17:00까지)
다. 지원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 시스템(https://gppc2.saramin.co.kr)에서 접수기간내 원서접수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 뒷자리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ㆍ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전산기재>
ㆍ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1) 자격증 사본 1부(전기분야 지원자 필수 제출,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행정(보훈) 분야 지원자 필수 제출, 해당자에 한함)
4)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다문화가족 증명서류(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6) 경기평택항만공사 근무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근무부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담당업무), 기간(연 · 월 · 일) 반드시 명기
- 담당업무는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및 응시자격
미달로 인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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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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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 필기전형(인성검사 포함) →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심사) → 면접전형
ㆍ필기전형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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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성검사
(210문항, 30분) |
필기과목
(50문항, 50분, 4지선다) |
사무6급/행정(보훈,일반) |
면접 시 참고용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사무6급/회계 |
기술6급/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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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영역(각 영역별 10문항씩 50문항)
① 의사소통능력 ② 수리능력 ③ 문제해결능력 ④ 자원관리능력 ⑤ 조직이해능력
- 인성검사는 필기시험 시 동시에 진행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 3개척도 ① 응답신뢰도 ② 공직자 인성검사 ③ 부적응검사 (210문항 30분)
· 과락기준
- 100점 만점 환산 시 40점 미만
· 합격기준
-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하며, 과락기준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선발함
- 동점자는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
ㆍ서류전형
· 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ㆍ면접전형
· 면접방법 : 필기전형 합격자(서류전형 적격자) 대상으로 블라인드 면접 실시
· 심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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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
평점요소 |
직무적합성(50%) |
ㆍ직무수행능력, 분석적사고, 프레젠테이션능력, 창의적사고, 의사소통능력, 팀워크/협동 |
인성(50%) |
ㆍ조직적응력, 윤리의식/정신자세, 도전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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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결정
□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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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원서접수) |
02.22.(목) ~ 03.13.(수)
(21일간) |
원서접수(03.06. ~ 03.13. 17:00) |
필기전형 |
3.30.(토) |
장소 등 세부사항 추후 공지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4.09.(화) |
채용 홈페이지 |
서류전형 |
4월 중 |
세부사항 추후 공지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4월 중 |
채용 홈페이지 |
면접전형 |
5월 중 |
장소 등 세부사항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5월 중 |
채용 홈페이지 |
임용 |
5~6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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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람.
□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6개월 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분야별로 최종합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3명(대상자가 2명 이내일 경우 대상자 전원)을 예비합격자로 하여 예비합격자 중 고순위자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안내
가.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익일까지
나. 접수방법 : 이의신청서 양식 전자우편(viplady@gppc.or.kr) 접수
다. 이의신청 처리대상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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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출제기관)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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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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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지원서 관련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달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최종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수험번호가 발부되어야
최종지원 완료) 또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만 가능함
라.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채용이 취소됨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viplady@gppc.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통하여 발송하여 드립니다.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바.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각 전형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홈페이지 등을 수시 확인하기 바람
아.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음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차.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카. 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타. 공사 사업장은 평택, 화성, 안산에 있으므로 부서배치에 따라 근무지가 달라질 수 있음
파. 기타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담당자(☎031-686-0620)에게 문의바람.
단,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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