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24-18호 |
|
|
|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평택항만공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
|
|
|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저·안전을 선도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항 발전과 국가 및 지역 성장에 함께 기여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
|
|
2024년 8월 14일 ㅣ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
|
|
|
|
채용예정인원 |
|
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 계 |
3 |
사무직 |
사무(사무)
직무기술서 |
6급 |
장애인 |
1 |
사무(회계)
직무기술서 |
6급 |
일반 |
1 |
전산(전산)
직무기술서 |
6급 |
일반 |
1 |
|
|
※ 공사 사업장은 평택, 화성, 안산, 시흥에 있으므로 부서배치에 따라 근무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전형절차 |
|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
ㆍ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장애인 구분모집단위의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인성검사만 실시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ㆍ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ㆍ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적격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ㆍ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합니다.
- 직무적합성(50%) : 직무수행능력, 분석적사고, 프레젠테이션능력, 창의적사고,
의사소통능력, 팀워크/협동
- 인성(50%) : 조직적응력, 윤리의식/정신자세, 도전정신
ㆍ평가위원 평균 평가점수(가산점 미포함) 결과 4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가산점 포함) 순으로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
|
|
|
|
시험과목(필기시험) |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
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사무직(사무_사무) 6급 |
장애인 |
해당없음(인성검사만 시행) |
사무직(사무_회계) 6급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사무직(전산_전산) 6급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
|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
|
|
응시자격 |
|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인사규정 제29조(정년) ]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직 및 기술직 : 60세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공고일 기준)
다.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장애인 |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ㆍ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
|
라.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
모집단위
(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사무직
(사무_사무)
6급 |
장애인 |
ㆍ‘다.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외 제한없음 |
사무직
(사무_회계)
6급 |
일반 |
ㆍ제한없음 |
사무직
(전산_전산)
6급 |
일반 |
ㆍ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정보기술분야 자격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2. 기사 :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3.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
|
|
가산점 제도 |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 유형 내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되며, ㈎ 유형과 ㈏ 유형은 중복 적용 가능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
㈎ 사회적 약자 |
과목별 만점의 3% |
㈎ 공사 근무경력자 |
근무기간에 따라 과목별 만점의 1~5% |
㈏ 자격증 |
과목별 만점의 10% |
|
|
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사회적 약자
(1)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해당자 및 그 가족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공사 근무경력자
(1) 인턴, 파견직, 계약직 등 경기평택항만공사 근무 경력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경력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1년 이상 근무 : 1%
- 2년 이상 근무 : 2%
- 3년 이상 근무 : 3%
- 4년 이상 근무 : 4%
- 5년 이상 근무 : 5%
마. 자격증(필기시험에 한하여 적용)
(1) 사무직의 경우,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
전형일정 |
|
구 분 |
일 정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4. 8. 14.(수) |
응시원서 원서접수 |
2024. 8. 28.(수) ~ 9. 3.(화)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4. 9. 20.(금) |
필기시험 |
2024. 9. 28.(토) |
점수사전공개 |
2024. 10. 8.(화) ~ 10. 10.(목) |
합격자 발표 |
2024. 10. 15.(화)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10월 중 |
합격자 발표 |
10~11월 중 |
면접시험 |
11월 중 |
최종합격자 발표 |
11~12월 중 |
임용 |
11~12월 중 |
|
|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서류제출 |
|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ㆍ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ㆍ자격요건 증빙서류(필수 제출)
- 장애인 등 증명서 사본 1부(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
- 자격증 사본 1부(전산 모집단위 지원자)
ㆍ가산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 등 증명서 사본 1부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1부
- 다문화가족 증명서류(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근무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ㆍ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제출)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근무부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담당업무), 기간(연 · 월 · 일) 반드시 명기
※ 담당업무는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및 응시자격 미달로 인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
|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지원서 관련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
|
|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사. 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집단위별로 면접시험 최종평가점수(가산점 미포함) 결과 4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명(대상자가 2명 이내일 경우 대상자 전원)을 예비합격자로 하여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이메일(jshan@gppc.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통하여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파.「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
(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
(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