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25-13호
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평택항만공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저·안전을 선도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항 발전과 국가 및 지역 성장에 함께 기여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채용예정인원
직 종 세부직종 직 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 계 3
사무직 사무(사무)
직무기술서
5급 일반 1
기술직 기술(토목)
직무기술서
6급 일반 1
기술직 기술(기계)
직무기술서
6급 일반 1
※ 직무기술서 및 근무조건 등 별도 붙임자료 참고 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다운로드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총득점 합산비율 : 공통과목(NCS) 40%, 전공과목 60%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면접방식 : 다대일 면접(1인당 15분 내외)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배점)
사무(사무)
5급
- 업무수행능력(70) : 전문지식(25), 응용능력(25), 의사발표의 정확성(10),
         의사발표의 논리성(10)
- 리더십(30) : 조직구성원간의 결합력(10), 공사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10),
      창의력(5), 의지력·발전가능성(5)
기술(토목,기계)
6급
- 직무적합성(50) : 직무수행능력(10), 분석적사고(10), 프레젠테이션 능력(5),
        창의적사고(10), 의사소통능력(10), 팀워크/협동(5)
- 인성(50) : 조직적응력(30), 윤리의식/정신자세(10), 도전정신(10)

최종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가결과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가산점 포함)순으로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정합니다.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가 발생할 경우 1)취업지원 대상자 2)사회적 약자 가산점 적용대상자 3)
  제1차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차 시험 성적 차순위자(만점의 60% 미만 득점자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사무직(사무) 5급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행정학 40
기술직(토목) 6급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응용역학 40
기술직(기계) 6급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기계일반 40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 인사규정 29조 (정년) ]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직 및 기술직 : 60세
     2. 서무직과 무기계약직 : 60세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에 달한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로 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사무직(사무) 5급 일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업체 등에서 감사분야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감사분야 공무원 7급이상으로 근무하거나, 감사분야 공무원
 8급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평사원 이상으로 감사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기술직(토목) 6급 일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채용분야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기술직(기계) 6급 일반
* 기술직 6급 해당분야 자격증
구분 해당분야 자격증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토목 토목 토목 -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토목시공
항만 및 해안
기계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설비보전 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설비보전기사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ㆍ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ㆍ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사회적 약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3%
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사회적 약자
구 분 장애인1) 다문화가족2) 북한이탈주민3) 비 고
가 점 3% 3% 3% - 총점100점 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적용
     1)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5. 8. 1.(금)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5. 8. 18.(월) ~ 8. 22.(금)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5. 9. 5.(금)
필기시험 2025. 9. 13.(토)
점수사전공개 2025. 9. 23.(화)
합격자 발표 2025. 9. 30.(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0. 2.(목)
면접시험 면접시험 2025. 10. 14.(화)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0. 17.(금)
임용후보등록 2025. 10. 20.(월) ~ 10. 24.(금)
임용 2025. 11. 3.(월)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5. 8. 18.(월) 10:00 ~ 8. 22.(금)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ㆍ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응시접수 시 전산기재>
ㆍ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1부(사무5급 필수 제출)
ㆍ자격증 사본 1부(기술6급 필수 제출)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ㆍ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ㆍ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ㆍ다문화가족 증명서류 1부(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3)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발급 확인자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하며, 근무부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담당업무), 기간(연· 월 · 일)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담당업무는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및 응시자격 미달로 인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합니다.

마. 지원서 또는 증명서 등에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경우
  불이익
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된 경우 블라인드 처리 후 평가진행

바.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채용 후 부정 사실이 발견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청탁을 금지하며,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각 전형 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기 바랍니다.

자.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차. 임용 후 6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이메일 제출(ysi1127@gppc.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거.「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너.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