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21-02호
2021년 제1회
직원 채용공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 유일의 글로벌 무역항인 평택항 활성화를
이끌고, 국가·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모십니다.
2021년 4월 2일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가. 채용인원 : 총 9명(경력직 1명, 신입직 8명)
나. 모집분야별 채용인원
 
구 분 직렬/직급 모집분야 채용인원 채용방법
경 력 사무직 4급 교육기획 1 필기(NCS)-서류-면접
(인성검사 포함)
신 입 사무직 6급 일반행정 4 필기-면접
(인성검사 포함)
사무직 6급 회계 2
기술직 6급 전기 1
기술직 6급 기계 1
※ 공사 사업장은 평택, 안산, 화성에 있으므로 모집분야에 따라 근무지가 달라질 수 있음  
응시자격(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가. 기본 응시자격(다음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구 분 기본 응시자격
사무직4급
(교육기획)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기업체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청소년수련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청소년수련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6급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7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대리(계장)급 이상으로 청소년수련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전항 각 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및 수상인명구조 자격 소지자 우대
사무직6급
(일반행정/회계)
○ 제한없음
기술직6급
(전기/기계)
○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기술직 직렬(분야)별 해당 자격증
분 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전 기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기 계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기계설계기사
설비보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기계가공
기능장
건설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직렬(분야)별 직무내용  
구 분 직무내용
사무직 4급 교육기획 ○ 해양안전체험관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마케팅, 타 수련시설 대외협력,
    교육활동 및 교관 평가 업무 등 해양안전체험관 교육기획 관련 업무
사무직 6급 일반행정 ○ 공사 경영 성과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적·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총무, 대내외 평가관리, 감사 및 법무 행정처리 등 행정 관련 업무
회계 ○ 공사 경영 성과 달성을 위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편성, 집행, 통제 등 예산 관련
    업무, 조직 내·외부에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공된 회계정보의 적정성 파악 등 재무회계 관련 업무
기술직 6급 전기 ○ 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소방안전관리, 유지관리, 건축설비유지관리,
    전자기기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등
기계 ○ 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정책 및 기술지원,
    기계분야 설계용역관리 및 공사관리 등
나. 응시결격사유
○ 경기평택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시험공고 4.2.(금) ~ 4.23.(금) 원서접수(4.19 ~ 4.23, 17:00)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5.15.(토) 세부사항 추후 공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5.26.(수) 공사 홈페이지
서류심사 6월 1주중 경력직(사무4급)에 한함
면접시험 6월 1주중 세부사항 추후 공지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6월 2주중 공사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6월 3주중 공사 홈페이지
임용후보등록 6월 4주중 -
임용 6월 5주중 -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람.
 
전형절차
가. 공통사항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비위면직자 여부 확인 포함)를 실시하며,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이 취소됨

나. 전형절차
1) 경력직(사무직4급)
 
필기시험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최종
공통과목(NCS)
(인성검사 포함)
경력 등
응시자격요건 심사
직무적합성 면접
(구조화된 면접)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여부 확인
2) 신입직(사무·기술직6급)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
공통+전공과목
(인성검사 포함)
직무적합성 면접
(구조화된 면접)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여부 확인
다. 필기시험
○ 시험과목
 
구 분 인성검사
(210문항, 30분)
공통과목
(50문항, 50분, 4지선다)
전공과목
(40문항, 40분, 4지선다)
사무4급 교육기획 적/부 판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미실시
사무6급 일반행정 경영학, 경제학 중 택 1
회계 회계학
기술6급 전기 전기공학
기계 기계일반
- 필기시험은 경력직(사무4급)의 경우, 공통과목(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만 실시하며, 신입직(사무·기술직6급)의 경우,
  공통과목(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과 직렬별 전공과목(40문항)을 실시함.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영역(각 영역별 10문항씩 50문항)
  ① 의사소통능력 ② 수리능력 ③ 문제해결능력 ④ 자원관리능력 ⑤ 조직이해능력
- 인성검사는 필기시험시 동시에 진행
  ※ 검사결과, 신뢰도 60점 미만, 허구반응 60점 이상, 인성평균 45점 미만, 인성주요항목 2개 이상 45점 미만 및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 과락기준
   - 공통과목(50문항) : 100점 만점 환산시 50점 미만
   - 전공과목(40문항) : 100점 만점 환산시 50점 미만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중 어느 하나가 기준 미달이면 불합격(경력직의 경우 공통과목 기준 미달시 불합격)
○ 합격기준
   - 필기시험 각 과목별(경력직의 경우 공통과목, 신입직의 경우 공통 및 전공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과락기준 이상
     득점자 중 각 과목별 필기시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4명을 합한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동점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처리)

라. 서류심사(경력경쟁 응시자에 한함,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관련분야 전공, 경력 등 인정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심사위원이 심사·결정함

마. 면접시험
○ 전형대상
    - 경력직(사무직 4급) : 필기전형 합격 및 서류심사 적격자
    - 신입직(사무·기술직 6급) : 필기전형 합격자
○ 면접방식 : 직무적합성 구조화 면접(블라인드)
    - 직무경험 및 상황 등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 지원자별 질의응답
○ 평가항목(배점) : 리더십/업무추진력(60%), 전문지식(30%), 기타(10%)
    - 리더십/업무추진력 : 적극성, 통솔력, 협조성, 판단력, 문제해결력 등
    - 전문지식 : 논리/표현력, 창의력, 기본지식 등
    - 기타 : 용모·태도, 건강상태 등
○ 합격자 선정 : 면접시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채용 홈페이지에 스캔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 단,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뒷자리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응시접수시 전산기재>
      2)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다문화가족 증명서류(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7) 경기도 중소기업경력자 제출서류(아래 서류 ①~ 모두 제출)
          ①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② 해당 경력(재직) 증명서  ③ 해당 경력에 대한 고용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 서류 제출 시 개인 인적사항(나이, 성별 등) 은 반드시 삭제 후 제출
나. 서류심사시 제출서류(경력직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근무부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담당업무), 기간별(연 · 월 · 일) 직위 · 직급 반드시 명기
       - 담당업무는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및 응시자격 미달로 인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 서버 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 바람
   ○ 직렬(분야)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므로 중복지원시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없음

 
시험 가산특전
가. 가점종류별 적용기준  
가점종류 가점비율(총점 100점 기준) 가점적용 비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5% 또는 10% 필기시험,
면접시험
- 해당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적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부여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자격증 ○ 사무직
   -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 10%
○ 기술직
   - 기술사, 기능장 : 10%
   - 기사 : 5%
   - 산업기사 : 3%
필기시험 - 국가자격법령에 의한 자격 보유자로 해당
  직군에 응시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 기술직의 경우 응시자격에 명시한
  자격증만 가점 부여
- 사무직 4급(교육기획)에 한해
  청소년지도사 1급 5%,
  청소년지도사 2급 3%,
  수상인명구조자격 3% 적용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
(사무직 및 생산직 경력)
- 2년이상 : 5%
- 3년이상 : 10%
필기시험,
면접시험
- 해당직렬별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
사회적 약자 - 장애인 : 3%
- 다문화가족 : 3%
- 북한이탈주민 : 3%
필기시험,
면접시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해당자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나. 주의사항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점과 사회적 약자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인정
   ○ 가산점은 과락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함
 
예비합격자제도 운영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신규채용직원의 수습기간(3개월) 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분야(직렬)별로
    최종합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3명(대상자가 2명 이내일 경우 대상자 전원)을 예비합격자로 하여 예비합격자 중
    고순위자 순으로 추가임용할 수 있음
 
이의신청 안내
가.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익일까지
나. 접수방법 : 이의신청서 전자우편(ysi1127@gppc.or.kr) 접수
다. 이의신청 처리대상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출제기관)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기타사항
가.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지원서 관련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달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채용이 취소됨
라.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각 전형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홈페이지 등을 수시 확인하기 바람
바.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신체검사, 신원조회결과 등에 따라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아.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자.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공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
    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면직될 수 있음
차. 신규 채용 직원의 연봉은 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함
카. 기타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담당자(☎ 031-686-0634)에게 문의바람. 단,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필기시험범위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